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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038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군포시 C 지상 오피스텔의 건축주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명광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ㅇ

원고는 2012. 12. 1. 명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억 2,300만 원에 하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준공 즉시 지급하거나 오피스텔 1채를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4. 2. 1.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위 오피스텔 207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한다는 합의약정서(갑6호증)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갑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80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오피스텔 1채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 7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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