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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148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07,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B] - 사업인정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C, 2013. 4. 9. 의왕시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6. 6. 9.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2017. 9. 5.자 및 2018. 1. 8자 각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다만 G 토지에 대한 2018. 1. 8.자 감정 결과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른 적용단가만을 참조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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