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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643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646,300원, 원고 B에게 9,022,600원, 원고 C에게 6,012,57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G - 고시: 2015. 9. 25. 경기도 고시 H, 2016. 9. 9. 광주시 고시 I, 2017. 4. 10. 광주시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27.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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