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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20나52385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 2 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별지 3 표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 10 면 중단의 ‘2. 당사자들의 주장’ 항)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승소 간주 조항의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 11 면 중단의 ‘ 가. 이 사건 승소 간주 조항의 적용 여부’ 항)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신의칙에 의한 성과 보수금 감액 여부 1)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 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 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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