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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0282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단의 표 아래 제2~6행(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한편, 피고 조합은 2017. 6. 5. M을 상대로 지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416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은 2017. 11. 3. 피고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110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17. 피고 조합의 본소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파산자 M에 대하여 880,000,000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M의 반소에 관하여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8면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가.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추가하는 부분 1)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금원이어서 대여금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각 대여금은 타워크레인임차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펌프카임차료, 변호사선임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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