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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2235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중단의 “1. 인정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F”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 ~ 제15면 제13행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 제9면 아래로부터 제5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하단의 “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 여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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