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를 B이 제1심판결 선고 후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모두 “B”로 고쳐 쓴다(이하 모든 항에서도 동일하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남양주시청”을 “남양주시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B의 파산 등 1) B은 2017. 12. 1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B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의를 하였다. 3) 피고는 당심에서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4면 상단의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하단의 ‘3.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중 순번 8의 ‘판단’란 제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