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별지1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특수조건 제29조 제2항에 의한”을 "특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제7면 중단의 '2. 원고의 주장'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7면 하단의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간접공사비 인정 범위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가) 이 사건 각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36개월(2013. 1. 1.~2015. 12. 31.)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은 ① 간접노무비 산정 대상이 되는 인원 및 대가기준,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관리자의 노무비 인정 여부, ③ 보험료 정산 대상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 제외 여부, ④ 이윤율 반영 여부, ⑤ 하수급업체의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등인데, 이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 '2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항 기재와 같다.
나) 감정인 S의 2019. 5. 27.자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36개월(2013. 1. 1.~2015. 12. 31. 연장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