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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3676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070,836원 및 위 금원 중 109,05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4행의 “ 선적양륙적부선창 내 화물정리 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하는 조건 ”을 “ 선적양륙적부선창 내 화물정리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 ”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8행의 “피고 소속 직원의 봄이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 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히타치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리비 및 운송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단의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중단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운송계약상 편입 여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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