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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815
담임목사 취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종교단체 총회 소속 C교회의 원로목사이고, 피고는 현재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D종교단체 총회 정치치리총람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교회의 직원 [1] 외국인이 본 교회의 목사,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D종교단체이므로 한국 국적 이외의 사람이 교인을 대표하고 교인을 치리하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단, 본 교단과 지급 협약을 맺고 있는 E교회 파송 목사와 장로는 예외로 한다. [2]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 준목, 전도사, 권사) 또는 신도가 외국으로 이민했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졌을 경우 그 자격이 있는지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평신도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본 교단 교인자격이 있다. 단, 외국영주권을 소지한 교역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은 경우에는 노회의 심사를 받은 후 취임식 전까지 영주권을 포기한 증명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포기해야 C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여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고, 피고는 교회 리모델링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대출을 받았으나 그 중 2억 1,500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재정비리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의 C교회 담임목사 취임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단체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교단의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어떤 단체의 임원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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