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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28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학기금 4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유죄부분) 이 사건 장학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대여한 행위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행위의 일환일 뿐이며, 이는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단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교단 공금 1,02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문서은닉의 점,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유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교회 소속 목사로서 2011. 5. 25.경 위 교단 선거에서 총무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8.경부터 E교회 총무로서 예산집행과 인사 등 위 교단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E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예산 중 장학기금은 특별목적 계정에 속하여 장학금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장학위원회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총회 본부 경리직원인 F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하던 교단 장학기금 중 4억 원을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8.경 위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단 장학기금 4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외 장학회 회칙에 명시적으로 장학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칙에서 장학회의 목적을 '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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