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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B초등학교 및 B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써 위 학교의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학교의 장학회 운영 및 장학기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중학교의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중학교 소유의 정기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1. 공주시 C에 있는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학교장인 D으로부터 정기예탁금 중도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B초중학교장학회 정기예탁금 중도에 따른 해지 및 정기예탁 의뢰서’의 해지내역 란에 ‘계좌번호 : E, 예탁금 : 27,161,840원, 예금주 : B중학교(F장학회)’, 위임인 란에 ‘직 : 행정실장, 성명 : A, 위임사항 : 정기예탁금 중도 해지 및 예탁에 관한 모든 업무’, 학교장 란에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중학교장 직인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날 공주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초중학교 장학회 정기예탁금 중도에 따른 해지 및 정기예탁 의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조합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중학교장 명의로 된 ‘B초중학교 장학회 정기예탁금 중도에 따른 해지 및 정기예탁 의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H조합 전표(해지)’의 금액 란에 ‘이천칠백일십육만일천팔백사십’, 성명 란에 ‘B중학교’라고 기재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장학회장의 직인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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