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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84감도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집33(1)형,567;공1985.5.15.(752),657]
판시사항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 등을 반출해 낸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단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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