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79, 82감도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2.1.(697),245]
판시사항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 나이를 속여 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기준이 되는 형기

판결요지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전과사실인 1974.7.22 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3회에 걸친 형기합계 5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지막 전과사실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때라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위 전과사실인 1974.7.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선고형을 기준으로 형기합계를 5년 6월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