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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부터 2018. 4. 9.까지 위 C 게임 랜드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판정을 받은 오션 쇼크 30대와 아수라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본체 내부에 있는 4개의 버튼을 미리 지정해 둔 순서대로 누르면 화면에 별도의 정산 창이 뜨거나,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주간 종업원으로 D, E를, 야간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여, 매출 매상관리, 경리업무 및 카운터, 손님 응대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 할 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직접 전달하거나, 종업원들을 통해 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개 변조 및 환전행위 확인에 대한 건,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 회신 결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변 조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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