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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0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빌딩 3 층 302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황금성 게임기 14대를 설치한 후 그 곳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황금성 게임기 1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을 넘는 경우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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