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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450] 피고인은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1 휴대 전화기(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압 제 1002호의 증 제 1, 2호 )를 스스로 만든 종이상자( 가로 35cm , 세로 9cm , 높이 4.5cm ,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압 제 1002호의 증 제 3호) 안에 숨긴 채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22:26 경 광명 시 C 역 7호 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위 종이상자에 숨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8세)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4093] 피고인은 2017. 6. 16. 20:25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앞 지하 상가 계단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4761호의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추출한 영상 파일 캡 처 사진

1. 압수된 삼성 휴대폰 (SHV-E160L)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압 제 1002호의 증 제 1호), 삼성 휴대폰 (SM-N916L)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압 제 1002호의 증 제 2호), 종이 박스( 가로 9cm, 세로 35cm, 높이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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