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3. 22: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1) 의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 1) 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아래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7. 8. 23. 22:14부터 2017. 8. 24. 12:44까지 동일한 장소 및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23: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4)를 측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어 피해자 4) 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피해자 4) 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018 고단 246』 피고인은 2017. 11. 25. 18: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소재 D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 여, 29세 )를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미리 누르고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 둔 채, 피해자를 뒤따라 홈 플러스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전방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