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2013. 8.경 폐업할 때까지 서울 금천구 F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공소장에 기재된 ‘K’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회사 이름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H의 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J로 납품하려고 하니 알루미늄괴 400톤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7. 18.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로 인해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억 5,000만 원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알루미늄괴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 172,366kg , 11일 126,374kg , 15일 100,717kg 등 합계 399,457kg 의 알루미늄괴 1,013,528,652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9. 피해자 L의 이사 M에게 전화하여 “J로 납품하려고 하니 알루미늄괴 400톤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7. 18.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알루미늄괴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