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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취급하는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회사’) 는 컴퓨터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 강원 춘천시 F 소재 G 대학교로부터 ' 머신 러닝용 서버 컴퓨터( 이하 ' 딥 러닝 컴퓨터')‘ 건을 낙찰 받았다, G 대학교에 납품할 컴퓨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해 주면 이를 납품한 후 G 대학교로부터 납품대금 21,900,000원을 입금 받아 바로 피해자 회사에 19,711,550원의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 앞으로도 함께 관련 사업을 도모해 보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의 사업부도 건으로 신용등급이 ‘9 ~10 등급’ 이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 던 사기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7 고단 5888호) 의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단 납품대금을 받으면 다른 거래업체들의 부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에, G 대학교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 딥 러닝 컴퓨터 ‘를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바로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해

6. 14.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9,711,550원 상당의 ' 딥 러닝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G 대학교에 납품한 후 같은 해

7. 3 G 대학교부터 납품대금 21,900,000원을 교부 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제작대금 19,7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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