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E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회사로부터 철강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약 9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F(주) 등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덤핑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F(주) 등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9. 12.경 위 D 사무실에서, F(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4,81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738,56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3,846,78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4.경 같은 장소에서 J(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시가 107,526,85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9.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