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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과학기기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과학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무실에서,

1. 2009. 11. 12.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 시가 9,905만 1,031원 상당의 아미노산분석기(모델 HITACHIL-8900) 1대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9. 12.말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0. 시가 3,159만 2,000원 상당의 원심분리기 1대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10. 3. 18.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순창군장류연수사업소에 납품할 과학기기를 공급하여 주면 위 연구소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 시가 4,700만원 상당의 만능물성측정기(Texture analyxer) 1세트를 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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