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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화장품 판매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화장품 도, 소매상들로서 각각 2014. 12.경과 2015. 4.경 인터넷 네이버 상의 화장품 판매 카페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1. 사 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15.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 204호 피고인 운영의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설화수 자음 225세트를 공급할 테니 판매대금의 50%인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4. 17. 당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으로 화장품을 배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과 은행 빚 등 모두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장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횡 령(피해자 D) 피해자 D은 여자 친구 I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매매대금을 입금토록 지시하였으나 그녀가 피해자의 말을 오해한 탓에 2015. 4. 6. 23:01경 착오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영업을 위해 사용 중인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485,760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7.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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