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 동구 방 축로 19 ( 송림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 점 주식회사 우리 나눔 사무실에서, B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대금 30,000,000원을 36개월 간 매월 1,083,070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3. 24.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원금 24,641,91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12. 15.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