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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3 2016고단22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2동 440-7 대일 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당 지점에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87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2014. 2. 28.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87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4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납부 표

1. 상담 표, 신청서, 제반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채를 사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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