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97]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주식회사 F’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1. 8. 1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0,859,3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112,1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3851]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주식회사 F’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의 대표이사인바, 2012. 7. 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주)O’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대표 J)로부터 3,500만원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주식회사 F’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명의 K 한국쓰리축 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발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고소장(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