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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단39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에 있는 인천교매매단지 내 ㈜ 우리 나눔 제휴 점에서 C 기아 모닝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2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대출금 중 10,759,944원을 미납한 상태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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