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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 2( 송림동, 인천 교 3 층 )에 소재한 ㈜ 거 륭 종합할 부금융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0. 1회의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2016. 9. 20. 경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조회 내역, 거래 내역 조회,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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