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7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0:54 경 서울 노원구 마들 로 31 한화 그랑 빌 아파트 103 동 앞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신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동네 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 돈 못내, 십할 좆같이 하고 있네
십할 새끼야, 말 똑바로 하라고, 개새끼야, 십 할 놈 아, 돈 내면 될 꺼 아냐 십 할 놈 아 가지라고 십 할 놈아! 너 경위 너 개새끼야! 말 좆같이 하지 말라고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