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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0:25 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새끼야, 더러워서 돈 못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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