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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3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고, 고소인 C은 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7:5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공원로 도로에서 고소인이 위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중에 차량 나이트로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서로 교 행하던 중에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혼자 말로 “ 아, 그 새끼 거 ”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용차 옆을 진행하다가 이 말을 듣고 승용차에서 내려 여러 명이 통행하는 공 원로에서 고소인에게 “ 내가 웃긴 새끼냐,

이 십 새끼야”, “ 이 십할 새끼가 돼 질래,

이 십 할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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