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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합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F, 201호로 이사한 2013. 5. 16. 이전의 시점이다.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양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수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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