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경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8세)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방에서 누워 휴대전화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은 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5.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