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부산 금정군 C 소재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인테리어와 비품 등을 인수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을 겪게 되었고, 2016. 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D가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면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원고에게 4,700만 원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제한을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유추적용되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권리금 4,000만 원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비품비 별도,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와 D의 2016. 9. 21.자 임대차계약서에 '인테리어 부분은 임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