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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8715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커피숍에 대한 권리양도양수 계약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솔샘 소유의 대전 서구 C, 1층 103호에서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인데, 이 사건 커피숍을 개업할 당시 인테리어 및 간판설치 비용, 커피머신 등 영업용 비품 구입비용 등으로 총 13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할 만한 점포를 찾던 중 2015. 10.경 공인중개사인 E을 통해 이 사건 커피숍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E은 2015. 10. 20. 중개를 위해서 이 사건 커피숍을 찾아가 피고로부터 월 매출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피고는 당시 월 매출액이 15,000,000원에서 18,000,000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부 배달매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은 2015. 10. 22. 원고를 만나서 이 사건 커피숍의 매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매출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15. 10. 27. 피고로부터 별지 1 '피고 제공 월별 매출액 집계표 이하 '이 사건 매출집계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2015. 3. 1.부터 2015. 10. 27.까지 포스단말기에 등록된 매출액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공받아 검토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기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2015. 3. 1.부터 2015. 10. 30.까지의 이 사건 커피숍의 이 사건 매출집계표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을 7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11. 17.에, 잔금 40,000,000원은 영업자지위 승계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영업시설 및 비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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