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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21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5.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건물 D, E, F호(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이후 2013.경 200만 원으로 증액,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식당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0. H으로부터 권리금 750만 원을 지급받고 H에게 위 식당영업을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22. 3. 8.까지 41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 이외에도 I 지상 건물과 J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I 지상 건물에서는 ‘K’라는 상호의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권리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 이후의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을 위반하여 월 차임을 20만 원 인상하는 바람에, 원고는 H에게 식당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초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을 그 절반을 감액하여 7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7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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