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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39188
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2.경부터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커피전문점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6. 6. 15.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 5.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권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권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권리금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C이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커피숍을 인수할 것이므로 피고가 커피숍을 인수하려면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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