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경 C으로부터 국유지인 부산 해운대구 D 답 52㎡ 위의 무허가건물인 블럭슬레트 점포 21.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5. 중순경 원고로부터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시설과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4.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5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설치물(인테리어, 기타 시설물), 권리금 등은 일체 변상, 책임지지 않으며,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음식업 미허가(무허가) 단속으로 생기는 만약의 불이익 등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2) 출입문 철거 등의 구조물 변경 등이 있을 시 계약해지 시 원상복구한다. 라.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던 중 2015. 8. 6. 식품위생감시원의 단속을 받고 2015. 11. 25. 검사(부산지방검찰청)로부터 기소유예처분(식품위생법위반)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도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할 당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점포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어서 현 상태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소정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영업신고의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