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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091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2.경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C건물 제B동 4호에서 ‘D 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커피숍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권리금으로 2016. 6. 3. 1,500만 원을, 같은 달 17. 8,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에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순수익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월 평균 매출액을 2배가량 부풀여서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커피숍의 월 평균 매출액 및 순수익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은 계약에 있어 중요부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커피숍의 월매출은 2015. 5.경 약 5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월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2) 피고는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F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양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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