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범계중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을 향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D(63세)가 E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위 그랜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