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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 반곡아이파크 118동 옆 도로를 아이파크 정문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때마침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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