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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1 2013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2. 5. 13:2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계동 덕현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초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향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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