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 북편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칠성시장 방향에서 고성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대구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대구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개인택시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022,38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지 않도록 피해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미조치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