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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9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성신여대역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H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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