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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2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225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고단120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06』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49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만나 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성기 사진을 보내 성희롱을 하느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발송하고, 2015. 11. 19.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E’의 오빠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공갈미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사회친구인 G과 H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15. 12. 1.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E’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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