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4 [ 사기, 공갈,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 앙 톡’, ‘ 랜덤 채팅’, ‘ 네 잎 클로버’, ‘ 심 톡’, ‘ 틱 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 취하 거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 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일명 ‘ 몸 캠 피 싱’)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 틱 톡’ 을 통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문화 상품권을 주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사진을 보내
주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을 보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2회에 걸쳐 합계 6,182,800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은 후 문화 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음란한 채팅 내용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 원권 문화 상품권 4 장의 핀번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오기이므로, 공소사실의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