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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5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배우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알게 되어 청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대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8. 4. 02:1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교 후 알몸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가공의 인물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아산시 F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는 후배들이 내가 너와 모텔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CCTV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사정하여 700만 원으로 줄였다. 그 후배들이 건달이고 양아치들인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의 절반을 입금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공의 인물들이 피고인의 가정생활 및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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