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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3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다.

C는 2015. 10. 21.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49 세 )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 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 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12. 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공갈 C는 그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와 D은 2015. 12. 1. 경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F’ 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 나머지 합의 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F 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변제하라. 지금 F를 붙잡고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 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쳐 맞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미수 C는 2015. 12. 16. 경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174만 원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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