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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1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기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고 2013. 11. 5. 피고인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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