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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다.

B는 2015. 10. 21.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49 세 )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 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를 만 나 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 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12. 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공갈 B는 그 무렵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1. 경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E’ 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 나머지 합의 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E 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변제하라. 지금 E를 붙잡고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B는 2015. 12. 16. 경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174만 원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74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 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174만 원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C, F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고, F은 2015. 12. 23. 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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